[세금정책]기타소득 종합신고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종합과세 유.불리 따려져보고 신고여부 결정해야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5월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직장인역시 급여외에 기타소득이 있을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해 좀더 알아 보겠습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 소득 및 양도 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 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합니다. 좀더 예를 들자면 상금, 복권당첨금, 자산 등의 양도, 대여, 사용의 대가,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인적 용역소득(원고료, 강연료 등) 서화 및 골동픔 기타 사례금등이..
202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