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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자

[보건증갱신]카페 및 요식업 사장님 보건증 갱신 놓치지마세요. 현재 모니터링 중입니다.

by BQ21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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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위생관리에 더욱 힘써야할 날씨입니다. 이때즘이면 각 구청에서 카페등 요식업들을 대상으로 보건증 갱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이라 권고 이지만 식약처에서 단속을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장님뿐만아니라 종업원은 물론 잠시 일을 도와주는 분들도 보건증은 반드시 갱신기간 넘지 않게하여 가게에 보관해야합니다.

부득이하면 핸드폰 이미로도 저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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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사원들이 영업신고(허가)나 근무를 하가 하기 위해 폐결핵, 장티푸스, 감염성 피부질환등의 검사항목을 검사하여 해당유무를 확인하여 발급받는 건강진단결과서 입니다.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피푸스 (식품위생관련, 집단급식소 종사자)

-면봉으로 항문에 삽입하여 제취 (셀프)

2. 폐결핵검사 : 흉부 X-Ray

3. 점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의 세균성 피부질환)

 

이 밖에 유흥업소 종사자라면 결핵, 에이즈 등을 추가로 진행하게 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은 1년이며 필요시엔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고해도 재검사를 바당야합니다.

(학교 급식종사자는 6개월입니다)

 

중요한건 처음 영업신고서를 발급받은후 보건증 갱신기간을 깜박잊고 재갱신을 못할 때 입니다.

물론, 근무를 위해 보건증이 미발금인경우가 아니면 만료로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종사가 근무인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로자 종사자 1인당 10만원 관태료(종업원 수 상관없이)
  • 보건증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1차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69만원
  • 보건증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을 운영 종사자 고용한 영업자 과태료 기준

        종사자 5인 미만 : 50% 이상 미검사시 종사자는 10만, 업주 30만

        종사자 5인 이상 : 50% 이상 미검사시 종사자는 10만, 업주 50만 / 4명 이하 미검사시 종사자 10만, 업주 30만

 

각 종사자 보건증은 가게에 비치하도록합니다. 갱신시기를 미리 한단절 알람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방법입니다.

 

원래라면 지역보건소를 찾고 보건소 방문을 하였지만 코로나이후 보건소 업무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보건소 발급이 가능한 지역병원을 찾아서 하는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각 동내에 있는 건강검진 협회에서 모두 가능하니 이곳을 추천드립니다.

 

 

방문시에는 병원에 미리 전화를 하셔서 기다리지 않게하시고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후 발급은 본인수령의 경우 시 본인 신분증, 대디인 방문한다면 위임장, 검사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으로 가능하나 번거로우므로 인터넷발급으로 신청하여 인터넷발급받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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