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몇년전만해도 직업외이 특정소득이 있을 경우 이 신고에 대해서 까다롭게 여기곤했습니다. 대리로 세무서에 맡기자니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고 셀프로 하는데 실수를 해서 수정신고까지 했던 기억들이 떠오르곤합니다.
2023년도 종합소득세는 2022년에 종합소득을 기반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올해 6월30일(금)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개인은 국세청 알림톡을 연결해놓았다면 다음과 같이 카톡이 옵니다.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4월27일(목)부터 5월8일(월)까지 안내문을 위와 같이 보내줍니다.
이미 모두채움이라 표시가되어있고 환급인지 아닌지도 표시되며 금액까지 나오게됩니다.
전화로도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가능한 홈텍스로 들어와서 반영누락이 된 부분이 없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및 시간은 5월1일~5월30일까지 매일이며 시간은 06:00~다음날 01:00 까지입니다.
신고종료일인 5월31일은 06:00~24:00 까지입니다. 가능한 미리미리해두는 것이 좋겠죠?
모두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납부(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한 신고안내문입니다. 올해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연금, 기타소득)이 함께있는 근로자까지 추가해서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대상은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소득 (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 소매업등은 6,000만원 미만, 제조업,음식점 등은 3,600만원 미만 임대,서비스업 등은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위 안내문의 전화로도 쉽게 신고할 수 있으나 가능한 상세내역을 직접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로 들어오시면 초기화면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나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납부할 세액또는 환급받을 세액 알림창이 별도로 뜹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공인인증서가 아닌 개인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확실히 해가 지날수록 웹사이트 서비스화면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늘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새부내역보기를 눌러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어긋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수동으로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은 다 맞을 겁니다.
쉽게 확인을 한후 바로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해 주고 신고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모바일 안내문 내에 ARS로 신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홈텍스에서 신고를 접수를 완려하면 끝이아닙니다. 제출 후에 지방세 여깃 신고해야 합니다. 환급이라면 환급금애그이 10%역시 추가로 환급받아야 겠죠?
저 빨간부분의 신고이동으로가시면 자동으로 위텍스로 연동되서 지방세까지 바로 확인하고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뜨는 팝업창에서 바로 다음 누르기를 통해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빠른확인과 신고를 통해서 신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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