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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자

[정부지원]3년간 매월10만원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 목돈마련기회인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1일부터 신청자를 모집한다고합니다.

by BQ21 2023.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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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청년이라면 누구나 꼭 시도해봐야할 제도이므로 청년자려를 둔 보모님께서도 꼭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립을 돕기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소액저축으로 목돈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3년간 10만원 매월 저축

최소 720만원에서 최대 1440만원+이자수령

 

5월 15일 ~26일까지는 온라인(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관련페이지 바로가기)

 

간단히 예를 들면 정부매칭 지원금은 최대 매월30만원까지입니다. 청년이 매월 10만원이상 저축을 하면 정부가 월10만원을 추가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시에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청년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이 30만원으로 3년후에는 총 1,449만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게됩니다.

 

복지로의 카드뉴스를 보면 이미지와 함께 이해하는데 도움이됩니다. (바로가기)

 

  • 중위소득 50%~100%이하는 매월 10만원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매월30만원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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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격대상은 제한이 있습니다.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9세~만34세 청년으로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39세까지입니다.
  • 근로 사업소득자 :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50만워 초과~22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 사업소득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0%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입니다.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기 2억원, 농어촌 1.7억원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의경우 4인가구 기준대비 4.5%가 인상되었습니다.

단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기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청액상병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입니다.

신청자는 5월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을 해야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 2023년5월1일(월)~5월26일(금) (출생일기준 5부제 적용)
  • 복지로 온라인신청 : 2023년5월15일(월)~5월26일(금)

가급적 많은 청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저축습관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누를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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