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집구할때 걱정이 참 많죠? 부동산도 믿지 못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자신이 방어를 잘 해야하는데요.
그러기 위해 보증금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전세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 떨어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부터 작정하고 세입자를 속이는 전세사기까지, 작정하고 세입자를 속이는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면서 세입자들의 걱정이 날이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 집주인이 세입자 명의를 도용해 전입신고를 변경한 수 담보대출을 실행
- 중개인이 월세 계약을 전세라고 속인 후 보증금을 빼돌리기 수법
- 임대인이 전세가보다 낮게 집을 매도 후 도주한 사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해야할 3가지!
1) 계약기간 만료 전 내용증멸 발송하기
우선 내자신의 방어를 하기위한 가장 기본으로 해야할 것은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야합니다.
문자나 구두상의 녹음보다도 효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전달 했다는 것을 우체국에서 증명을 해주는 문서를 뜻합니다. 계약 만료 의사를 전달했다는 걸 법적으로 증명해주고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서류를 반송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럴 때는 공시송달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의 주소가 명확하지 않거나 2차례 이상 수취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요청하는 것으로 공시송달명령이 나오면 법원 게시판에 내용이 올라오고 내용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2)법률 전문가 조언받기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거나 전세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법률구조동단(국번없이 132)은 무료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1분30조로 짤ㅈ지만 필요한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했거나 중개인 등으로부터 사기를 당했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법률 상담과 신규 주거지를 위한 대출 지원, 사기접수 등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3)HUG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준비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에 가입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만료 한 달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HUG에 연락해 사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는 입주시 미리 가입을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꼭 가입해 두시기 바랍니다.
반환절차
서류 준비(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보증채무이행청구서 등)->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이행청구->1개월 이내에 HUG가 전세금 반환
작정하고 전세사기를 계획한 경우 보증보험의 도움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기는 정말 어렵기 떄문에 꼭 가입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저소득가구나 다자녀,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는 보증료를 낮춰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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