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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나왔습니다. 연간 10만원까지 내가 낸 교통비를 돌려준다는 것인대요.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클 수있지만 청년들에게는 결코 적은 혜택은 아닐 듯 합니다.
지원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 나이 : 만19세 ~ 24세 청소년
- 생일 : 1998.01.01 ~ 2004.12.31
- 사는곳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이 제도는 사용한 교통비의 교통비의 20%를 돌려주는 정책으로 평생 사용하는 테머니카드나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면 내가 사용한 교통비의 20%를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적립되 마일리지는 각 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는건 아니지만 결국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하철이나 광역버스, 마을버스 요금 등은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고,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KTX, 주차요금 등은 적립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해야합니다. 즉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요금만 가능한 것입니다.
반드시 내 명의의 교통카드로 쓴 돈만 돌려받을 수 있으니 이점 또한 유의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2023년 즉 올해 5월까지 신청을 받고, 상반기 하반기를 나줘 마일리지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반기에 사용한 금액은 7월에, 하반기에 사용한 금액은 내년 1월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 신청기간 : 2023년 5월31일 (수) 17시까지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문의처 : 콜센터 1644-9241
주의사항
2023년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서울 청년수당, 서울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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