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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경기 침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점차 악하되고 있습니다. 사업자금을 빌리는것 또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만은 볼 수 없지만 비교적 저렴한 고정이율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것도 절실해 보입니다.
다음의 정책자금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2월6일(월)부터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작된지는 몇달 되었지만 아직 한창 신청중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서류 준비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연2%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비교적 상환에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 대출대상 : 신청일 기준업력 90일이상 개업자
- 대출한도 : 7천만원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대출금리 : 연2%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2년거치 3년원금균등분할상환)
이 중 대출 대상에 대해서 좀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압류, 매각의 유에, 징수특례,체난처분유예 중인 중소기업지원지침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이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확인한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체납유예 + 재해피해 + 소상공인
소상공인 요건은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10인미만)이며 피해확인 방법은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이 있어야합니다.
1) 대출요건에 대해 좀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 대출한도 : 7,000만원 (단,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상 피해금액 초과 신청 불가)
- 대출금리 : 연2% 고정금리 (단, 서울시 용산구 사회재난('22.10.29)으로 인한 상권침체로 매출손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연 1.5%(고정금리),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적용)
- 상환방식 : 2년 거치기간 경과후 상환기간 중 원금균등분할상환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
대출제한 대상요건이 있습니다.
아래 해당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되게 됩니다.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2) 신청 및 약정방법입니다.
-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바로가기)
- 약정 : 심사승인 시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는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 법인사업자는 실제경영자(대표이사 등)지역센터 방문 및 대면약정 체결
- 신청기간 : 2023년 2월6일 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7개) (바로가기)
절실한 분들께 알찬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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