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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책]기타소득 종합신고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종합과세 유.불리 따려져보고 신고여부 결정해야합니다.

by BQ21 202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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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5월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3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말합니다. 직장인역시 급여외에 기타소득이 있을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에 대해 좀더 알아 보겠습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 소득 및 양도 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 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합니다. 좀더 예를 들자면 상금, 복권당첨금, 자산 등의 양도, 대여, 사용의 대가, 보상금 등 우발적인 소득 인적 용역소득(원고료, 강연료 등) 서화 및 골동픔 기타 사례금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기타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분리과세, 종합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것인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20%입니다.

유형 원천징수세율
일반적인 기타소득 20%
복권당첨금과 승마투표권등의 구매자가 받은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 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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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가 유리한경우는 원천징수 세율이 20%인데 반해 종합소득세율은 6%~45%까지 있으므로 기타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이 20%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하는 것보다 종합과세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귀속 종합소득세율 바로보기

 

종합소득세율 6% 또는 15%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이라면 기타소득세율 20%보다 낫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환급받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지급금액의 8.8% 원천징수 한다는 의미는 기타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60%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실질적으로 공제받은 후의 기타소득금액은 40%로 여기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면 8.8%(주민세포함)가 됩니다.

예를들어서 강연료로 1백만원을 지급받았다면 기타소득금액은 40만원으로 원천징수세율 22%를 적용하면 8,800원이 세금을 공제 받게 되는데 이는 1백만원의 8.8%에 해당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건건마다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과세 되지 안습니다.

 

가장중요한 것은 본인의 소득규로를 따져 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이 뜨믄뜨믄 비중이 적다면 보통은 종합과세 이며 국세청 홈텍스에 안내문을 먼저 확인해 볼것을 권합니다.

 

사실 개개인이 판단하기보단 홈텍스의 안내문을 보고 하시는게 좋으며 "모두채움"이라는 것이 있어서 한번에 자동으로 신고 환급이되는 제도가 있으므로 다음번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념정도로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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