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보고서에 수록될 주요내용과 안전점검을 실시할때의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디다. 안전점검 보고서에 수록될 주요 내용은 작업현장의 현 배치상태와 문제점, 안전교육 실시현황 및 추진방향 그리고 안전방침과 중점개선사항입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유의사항으로는 안전점검은 안전수준의 향상을 위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점검자의 능력을 판단하고 그 능력에 상응하는 내용의 점검을 시키도록합니다. 안전점검이 끝나고 강평을 할 때는 잘된 부분은 칭찬을 하고 결함이 있는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조치토록 합니다. 과거에 재해가 발생한 곳은 그 요인이 없어졌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 기계 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에 해당하는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기계톱(이동식만 해당) 입니다. 방호장치로는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방폭구주 전기 기계 기구 및 부품,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신고한 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 기준에 맞게 새선할도록 명할 수 있다.
무재해 운동에 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 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는 무재해로 봅니다. 요양이라 함은 부상 등의 치료를 말하며 통원 및 입원의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무재해 운동의 추진에 있어 무재해 운동을 개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무지해 운동 개시 신젗ㅇ서를 관련기관에 제출합니다. 무재해 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의3기둥은 1. 최고 경영층의 엄격한 안전방침 및 자세 2. 직장 자주활동의 활성화 3.라인화이 철저 입니다. 무재해 운동의 기본이인 3원칙을 보겠습니다. 1. 무의 원칙으로 무재해 무질병의 직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직장의 위험요인을 행동하기 전에 예지하여 발견, 파악, 해결함으로써 재해발생을 에방하거나 방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참가이 원칙으로 위험을 발견 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전원이 참가 협력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의욕적으로 문제해결을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3. 선취의 원칙으로 직장 내의 모든 잠재위험 요긴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발견 파악 해결함으로써 뿌리에서 부터 산업재해를 제저하는것을 말합니다.
무재해 운동추진에서 해당하는 무재해로 보는 경우는 출 퇴근 도중에 발생한 재해,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 운동경이 등 각종 행사 중 발생한 재해이며 가령 사업주가 제공한 사업장 내의 시설물에서 작업개시 전의 작업준비 및 작업종료 후의 정리정돈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재해이지 무재해 운동추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안전모의 모체 내면의 초고점과 머리모형 최고점과의 수직거리는 25mm이상 55mm미만이어야 한다. 의무안전인증 대상 안전모의 성능기준 항목은 내관통성, 충격흡수성, 내전압성, 내수성, 난연성, 턱끈풀림 입니다. 의무안전인증 대상 보호구 중 차광 보안경의 사용에는 자외선용, 적외선용, 복합용(자외선,적외선), 용접용(자외선, 적외선 및 강렬한 가시광선) 입니다. 보호구에 대해서 좀더 설명하지만 차광용 보안경의 사용 구분에 따른 종류에는 자외선용 적외선용 복합용 용접용이 있다. 귀마개는 처음부터 고음까지를 차단하는 것으로 고음만을 차음하는것이 있으며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제품을 사용합니다.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산소셜핍치역에서는 필히 호스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선반작업과 같이 손에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는 협차게 의한 위험이 있으므로 장갑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방진마스크는 분진 미스트 및 흉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방진마스크 선택시 주의사항으로는 포집률이 졸아야하며 흡 배기 저항이 낮아야 합니다. 시야가 넓을수록 좋으며 안면부에 및락성이 좋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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