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2023년 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혜택 받으세요.
중소벤처 기업부소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10.23 ~ 2023.11.10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상인 및 상회등이고 점포별 화재감지시설 및 공용부 화재감시용 CCTV설치, 노후전선 정비 등이 지원됩니다.
문의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042-363-7618), 노후전선 정비사업(042-363-7617)입니다.
좀더 자세한 지원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2가지로 사업이 구성되어있습니다.
1.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일림 시설 구축 지원
-점포당 최대 80만원
-국비 70%, 지방비 30%
2. 노후전선 정비사업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 (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및 콘센트 교체 등)
-시장당 국비 5억원 이내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신청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으로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 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설립한 사업현동조합 또는 협동조함
- 민법에 따라 시장사인의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사엊ㅁ가 육성을위한 특별법 제19조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휵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방자체단체 , 상인연홥회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의 화재공제 (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35%이상인 곳 입니다.
단, 지원 제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23.10.19)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에 가감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미납자.
이상으로 마치며 좀더 자세항 사항은 아래 공고문 링크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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